[충돌] [기선 제18질자호, 제12삼행호 충돌사건]

[ 목포해심 제1972-062호 , 1972.09.15]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을 권고한다.

【이유】

1. 사 실

선종선명

기선 제18자질호

기선 제12삼행호

선 적 항

여수시

제주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

24톤 40

60톤 00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52마력

소구발동기 144마력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

병항사

없 음

직 명

선 장

갑 판 장

사고일시

1971년 1월 7일 11시 2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43분 동경 127도 34분

손 해

31명 익사 제18질자호 침수 후 승양

원 인

과속 견시태만

기선 제18질자호는 총톤수 24톤 40의 목조 여객선으로 개도 - 여수간을 정기운항중 1971년 1월 7일 07시 개도를 출항도중 기항지를 경유 후 여객 83명을 태우고 여수항에 도착하여 동아기선 잔교에 우현 접안을 하기 위하여 동잔교 4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전진 중 잔교와의 거리 약 20미터에 접근하였을 때 1971년 1월 7일 10시 10분 그곳을 항해 중이던 목조 총톤수 60톤 00 기선 제12삼행호 선수부가 기선 제18질자호의 좌현 선미부를 약 90도 각도로 들어 받았다.

이건 충돌로 승객 31명이 익사하고 기선 제18질자호는 침수는 하였으나 경비정의 도움으로 침몰은 면하고 봉산동 해안에 승양 시켰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약간 불고 조후는 낙조 초기로서 동류 약 3노트 정도였다.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지정해난관계인 12삼행호 갑판장 B는 소정의 면허도 없는 자로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타선의 동태에는 아랑곳없이 무모하게 항내에서 과속으로 항해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기선 제18질자호에서는 50미터 거리에서 제12삼행호를 발견하고 호각으로서 주의 환기를 하였으며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측으로 항과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여타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고로 이건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선 제12삼행호 측에 있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소환 하였으나 소환장을 수취 거절하고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972년 9월 1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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